「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6.10.25
요 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함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납세자 ☆☆☆
(
이하
“질의인”
이라 함
)
는 체납자A 소유의 토지(이하
“쟁
점토지”
라 함)를 50
년
간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 2014년 6월에 1994.6.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취득 소송을
제
기하여 2015.8.28.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음
○ 과세관청은 질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1999년 3월
에
쟁점토
지를 압류하였으며,
- 질의인은 압류해제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를
근거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음]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
청구를
경료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과세관청의 압류가 해제되어
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
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
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
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
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
한 경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2
【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다.
○
민법 제247조
【소
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
한다.
○ 대법원84누520, 1985.05.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
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
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
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
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90누5375, 1991.02.26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
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
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
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 20년의 부동산취
득시효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취득
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압류 후에 원고가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
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
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시효취득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게 하는 압류에서의 이른 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압류 후에 원고가 시
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에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4362, 2012.06.27.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
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
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
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
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
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 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인 무효가 아니라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
는
양BB을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 등
기명의를 적법하게 상실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원고는 이 사건 압류 등기 전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양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
효와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원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
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